[아이뉴스24 권용삼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원청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택배 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 2020년 3월 원청 업체인 CJ대한통운에 물류터미널 작업 환경 개선, 주 5일제 적용 등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들은 CJ대한통운 하청 업체인 택배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직이다. CJ대한통운이 사용자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택배노조가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했다.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에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 계약 관계가 없다면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중노위가 지난 2021년 6월 재심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 기사들의 근로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2021년 7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CJ대한통운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원청 업체인 택배사들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택배노조가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택배노조 파업이 빈번해지거나 하청·재하청 노조들이 원청과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CJ대한통운 로고 이미지.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은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도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 2000여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 당한 판결이라고 본다”며 “택배산업의 현실을 외면해버린 판결에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원청과 교섭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은 종잇장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선고 후 “오늘의 판결은 진짜 사장 나와라”라며 “7여년을 넘게 외쳤던 택배 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규와 외침이 옳았다는 것을 노조법 2·3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법률에 반하는 행위였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은 시간을 끌기보다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오늘 판결을 수용해 즉시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상고한다면 노조는 즉시 ‘교섭응낙 가처분신청’을 통해 단체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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