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법 시행 임박… 中企 '제발 여야 합의 하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두고 얼굴을 맞댔지만 결국 또 불발되면서 기업인들이 망연자실했다. 다만 여야가 25일 다시 만날 것이라는 전망에 극적 타결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만약 이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기업인들은 실낱 같은 희망만 붙잡고 있다.

50인 미만 중대법 시행 임박… 中企 '제발 여야 합의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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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성명서 발표에 더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직접 여야 원내대표를 붙잡고 호소 했는데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이제 기도 말고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조선업종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사업주들이 사업체를 폐업 걱정 없이 안심하면서 경영 활동을 유지하고 근로자들도 실직에 대한 우려 없이 정부 지원 확대로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민생’이고, 이것만큼 중요한 민생은 없다”며 “국회와 정부도 입으로만 민생을 이야기하지 말고 여야 양쪽이 조금씩 양보해 진짜 민생을 해주길 마지막으로 기대한다”고 토로했다.

50인 미만 중대법 시행 임박… 中企 '제발 여야 합의 하길'

인천에서 기계 부품을 제작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B 씨도 “피 말리는 하루가 되겠지만 국회 본회의 당일 여야 합의로 유예 법안이 통과되길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엄살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만일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실제로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경영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영향은 근로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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