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사진=DB
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사진=DB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이달 말 종료를 앞둔 특례보금자리론의 빈자리를 채울 보금자리론의 세부내용이 공개됐다. 금융당국은 최대 15조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인 보금자리론을 통해 기존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서민 등 실수요자 대상 공급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을 새롭게 개편해 개시한다. 이는 이보다 하루 앞선 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종료되는데 따르는 후속 조치다.

지난해 정부와 금융당국은 변동 및 혼합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과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하는 형태의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공급되는 보금자리론은 올해 10조원 규모의 공급을 목표로 상황에 따라 5조원 범위내에서 가감하는 방식의 탄력적 운용으로 전개된다.

다만, 이같은 최저 5조~최고 15조원의 공급 규모는 이달 종료되는 기존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계획(39조6000억원) 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지속된 역대급 가계부채 증가세를 염두에 두고, 가계대출 규모 및 건전성 관리를 위한 선세적 조치로 해석된다.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연소득(부부합산) 기준 일반형(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8500만원 이하)로 나뉜다. 또 다자녀 가구의 경우, 8000만원(1자녀)~1억원(3자녀 이상) 등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특히, 지난해 불거진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기준을 신설했다.

대출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3억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다자녀와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4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에 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DB
서울에 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DB

대출 가능한 주택의 가격은 6억원 이하로 설정,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까지 우대기준이 적용된다. 주택 보유수도 기무주택자부터 일시적 2주택자(처분조건부)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의 규제도 함께 적용된다. 단, 규제지역에는 LTV 60%, DTI 50%가 적용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소폭 낮은 연 4.2%~4.5%가 적용된다. 취약층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인데, 기본 금리 도한 매달 조정될 예정다.

특히, 우대금의 경우 최대 인하폭은 총 1%p까지로 이전(0.8%p)보다 확대된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p,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0.7%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0.1%p~0.2%p의 우대금리 혜택이 지원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또한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공급규모를 일정범위 내로 관리할 것”이라며 “다만,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지원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