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비스로 제공된 팝콘을 먹고 어금니가 깨졌다며 치료비로 500만원을 요구받은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카페에는 ‘팝콘먹다 어금니가 깨져서 임플란트한다는 손님’이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서비스로 제공된 팝콘을 먹고 어금니가 깨졌다며 치료비로 500만원을 요구받은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부산에서 맥줏집을 운영 중인 글 작성자 A씨는 “지난해 1월 12일 저희 매장을 방문했다고 하는 손님이 무료로 제공되는 팝콘의 덜 익은 옥수수 알갱이를 씹어 어금니가 파절됐고 임플란트를 한다고 연락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는 그 연락을 2월 17일에 했다는 점이다. 37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연락을 줬다. 혹시 폐쇄회로(CC)TV 보관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린 건 아니었는지 의심까지 든다”고 덧붙였다.

또 “그 손님은 65년생이라 충분히 치아가 약할 수 있는 연세라 생각한다”면서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 억울할 것 같지는 않다. 직원들도 그런 사고를 보거나 항의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손님이)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511만원을 청구했고 변호사 이름을 5명이나 올려 소장을 보냈다. 저도 당일 변호사를 수임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손님이 이 일로 단 100원도 이득을 취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비스로 제공된 팝콘을 먹고 어금니가 깨졌다며 치료비로 500만원을 요구받은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그는 “이 사건이 일부라도 원고 취지가 인정돼 일부 배상판결이 난다고 하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블랙컨슈머들을 양산하게 될지 끔찍하다. 판사님이 합의의사가 없는지 여쭙는다는데 단호하게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님을 무조건적인 악인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도 없다. 매장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배상해야 하고 손님도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야기해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일처리가 되도록 해야 아무 문제 없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 “손님 치아 부러질까 봐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팔지도 못하겠다” 등 반응을 보이며 A씨를 위로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