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에서 한국연구재단 요구대로 두가지 형태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모두 제출한 A업체가 미선정된 배경을 놓고 과학기술계 안팎에서 의구심이 여전하다.

주관과제 계획서만 제출한 자격미달 업체가 사실상 특혜를 받은 정황도 연구재단과 A업체 간 오간 통화 녹취록에서 일부 확인됐다.

30일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A업체 관계자와 한국연구재단 사업 담당자 간 통화 녹취록’을 보면 재단 원자력단 담당자는 지난해 2월23일 해당 사업에 대해 문의하는 A업체 관계자에게 “이 과제는 산업계에서 총괄주관이라고 되어 있다”고 안내했다. 뒤이어 A업체 관계자가 “저희가 총괄주관이자 일반주관이면, 총괄연구개발도 해야 되고 다른 그것(일반연구개발)도 해, 두 개를 작성해서 내야 되는 거냐”고 묻자, 재단 담당자는 이에 호응하며 “총괄계획서도, 다른 일반계획서도 (모두) 작성해야 한다”고 확인해줬다. 재단 담당자는 그러면서 “말씀(문의)한 RFP(제안요청서)는 산업체가 총괄주관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업은 연구재단 측에서 특별히 총괄주관과제 형태로 기획했고, 총괄주관 연구개발기관은 산업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 총괄주관기관이란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연관돼 추진될 때 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사업 신청기관은 과제 공고 시 제안서 개념인 RFP에 맞춰 연구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해 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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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연구재단

같은해 3월2일 통화에서 재단 담당자는 사업 공고문과 관련해 재차 질의하는 A업체 관계자에게 “총괄(과제)로 들어오면 세부(과제) 없이 들어오는 게 안된다”며 “세부가 있어야 총괄이 있는 것”이라고 답한다. 재단 담당자는 나흘 뒤인 6일 통화에선 “평가할 때 보통 총괄 쪽만 본다”고도 했다.

이처럼 녹취록에 따르면 재단 측은 해당 과제가 산업계 총괄주관이라는 점을 수차례 A업체에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재단 측은 정작 사전 서류검토 과정에서 총괄주관과제 형태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B업체를 탈락시키지 않았고 그 결과, B업체는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과제 수행기관에 선정됐다. 이로 인해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평가결과를 취소하고 사업 재공고를 결정했다. ‘2023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총 245억원의 연구개발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재공고가 예정된 사업에에만 70억원이 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요건이 결여된 업체가 평가까지 가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재단 쪽과 협의해 사전검토 단계에서 확인절차 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현재 사업을 재추진 중”이라며 “상황에 따라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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