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재표결을 총선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30일 김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익표 원내대표와 만나서 이 문제에 관해 분명히 얘기했는데,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재표결을 총선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2023년 10월 23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쌍특검법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한다.

이에 김 의원은 “총선 전 적절한 시점에 표결을 진행한다는 게 홍익표 원내대표의 입장”이라며 “총선 전에 재표결하는 게 확실한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시점이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는 정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그는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와 어느 시점이 가장 그 안건을 놓고 표결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 판단하며 진행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재표결을 총선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2023년 10월 23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또 김의원은 국회가 비례대표 선출제도를 언제 확정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2016년과 2020년에도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문제가 대단히 논란이 많아 합의 지점이 되게 어려운 것 같다. 선거구 획정 문제와 선거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4월 총선에 지장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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