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직원에게 뜸치료를 대신 시켰다가 5세 여아 얼굴에 화상을 입게 한 30대 한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35·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29·여)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 부평구에서 소아 전문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직원 B씨에게 비염 환자 C양(5)의 양쪽 볼 광대에 전자뜸 2개를 부착해 치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의료인이 아닌 B씨는 직접 C양의 양볼 위에 전자뜸을 부착한 뒤 자리를 비웠고 C양은 전자 뜸의 열로 인해 양쪽 볼에 약 3주간의 치료 및 지속적인 흉터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각각 입었다.

더욱이 화상 발생 직후에도 B씨는 이를 A씨에게 알리지 않아 C양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는 뜸치료를 보조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고용하지 않고 B씨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하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B씨에 대해선 “A씨의 피용자로서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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