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최원종이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사진=최란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강현구)는 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가지는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을 괴롭히는 스토킹 조직에 언론이나 경찰이 개입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 해할 수 있는 지하철 백화점을 범행 장소로 정해 범행 도구와 방법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잃어 이를 회복할 방법이 없고, 다른 피해자들도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사진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해 8월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에 걸려있었고, 이에 기인한 피해망상 관계 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당일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자신의 신병을 우려하는 모습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심신 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앞에서 모친의 차를 타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60대 A씨와 20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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