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재판부는 웹툰작가 주호민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반발이 거세다. 이번에는 동급생 학부모의 폭로까지 나왔다.

2일 열린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의 기자회견에 주호민의 아들 A군이 다녔던 초등학교 동급생 학부모 B씨가 참석해 “주호민의 아내가 학부모의 대화도 녹음으로 처리하려 했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빼앗아 간 것이 아동학대”라고 발언했다.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반발한 것이다.

B씨는 “선생님은 맞춤반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고, 아이들도 통합반과 맞춤반을 병행하며 학교 생활을 잘 이어나갔다. 2022년 9월 26일 선생님이 갑자기 병가를 내셨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2023년 초 병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주호민의 아내를 만나 왜 그런 거냐고 물었지만 답변은 없었고 어디서 들었냐며 녹음기를 켜려 했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고 불법이라고 얘기했다. 주호민의 아내는 학부모들 간의 대화도 무조건 녹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아이와의 수업을 녹음해 특수 선생님이 직위해제됐고 재판 중 자녀에게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 활동 보조인에게 걸려 사과한 사건까지 있었다. 발달 장애아라서 불법 녹음이 증거 채택이 된 것에 대해 같은 발달 장애아의 부모로서 비통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하루 아침에 이유도 모르고 선생님을 빼앗긴 지 벌써 1년 6개월이다. 재판 동안 특수교사가 7번 바뀌었다. 이게 정상인가. 우리 선생님이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시길 희망하며 지금까지 버텼다. 선생님도 남아있는 아이들도 지금까지 피해를 본다. 학교 잘 다니고 잇는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을 한순간에 빼앗은 당신들이 내 아이를 학대한 것”이라고 분노를 쏟아냈다.

주호민 / 마이데일리 사진DB

앞서 주호민은 자신의 자폐 아들을 가르친 초등학교 특수교사 C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C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일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A씨는 이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C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다. 김기윤 변호사는 선고 공판 이후 “(피해 아동 측이)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경기도 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는 수업시간에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어야 한다고 여러차례 말씀드린 만큼 앞으로 차분하게 항소심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호민은 이 같은 판결 이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받은 판결이 반갑거나 기쁘지 않다. 사건이 터지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었고, A씨는 위자료와 사과를 요구해 선처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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