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짓공시·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 합작사가 보유한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권리)의 성격에 따른 공동지배 여부를 상세히 판단해 무죄 선고한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하고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부정 처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 자체로 공동지배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지만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로직스가 이사회·주주총회를 장악할 수 있도록 계약이 설계돼 있었다”고 말했다.

2014회계연도 거짓 공시 혐의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은 실질적 권리가 아니며 반드시 공지돼야 하는 정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5회계연도 분식회계에 혐의에 대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4회계연도에 에피스를 단독 지배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2015회계연도는 유럽의 판매승인 권고에 따라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가 돼 공동지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사는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감시장치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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