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중 재판에 넘겨진 건 이 의원이 처음이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6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체포동의안 안건 관련 발언을 마치고 이동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사진=곽영래 기자]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께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같은 해 4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6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체포동의안 안건과 관련 투표를 마치고 이동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사진=곽영래 기자]

검찰은 “그 밖의 금품수수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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