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헤어진 여자 친구를 2주간 480여 차례 스토킹하다 살해한 2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살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헤어진 여자 친구를 2주간 480여 차례 스토킹하다 살해한 2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 친구 2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3월 헤어진 B씨에 대한 집착증세를 보이며, B씨와 그의 가족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촬영물이 있다”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B씨를 협박했고, 사건 당일에는 “마지막으로 만나 정리하자”며 B씨를 모텔로 불러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모텔을 찾은 B씨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 이어 범행 2시간여 뒤에는 119에 전화해 “친구와 다퉜는데 호흡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가족 욕을 하고 내 뺨을 때려 순간 화가 났다”며 자신의 스토킹 사실을 숨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범행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근거로 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헤어진 여자 친구를 2주간 480여 차례 스토킹하다 살해한 2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2주 동안 48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연락하며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다 살인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은 우발적 살해를 주장하는데, 현장에 테이프 등 범행도구가 있었고 평소와 달리 모자를 착용해 얼굴을 가리는 등 결과적으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죽일 수 있다는 의사 하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후 피해자를 가장해 카카오톡을 하는 이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A씨를 상대로 스토킹 혐의 고소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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