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박수홍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박수홍과 가까인 지인인 손헌수가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를 토로했다.

손헌수는 14일 박수홍 친형의 선고 공판 기사를 링크하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돈 쉽게 버는법 알려드릴께요~ 우선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을 찾으십시요~ 가족이면 더 좋습니다”란 글을 적었다.

이어 “그리고 함께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을 빼서 부동산과 가족들을 위해 쓰십시요~ 여기저기 흔적이 많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편히 쓰십시요~ 그리고 걸리면 굳이 사과도 변명도 할 필요없이 빼돌린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줄이고 딱 2년만 빵에서 살다나오면 됩니다~”며 “그것도 힘들면 돈이면 다되는 유튜버 고용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면 자알하면 상대방이 못견디고 세상을 떠나줄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십억 생기고 행복하게 잘 살수있습니다~ 꼭 다들 해보십시요~ 절대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들으니 꼭 멋진 가해자가 되십시요~ *꿀팁-혹시 가족이면 상대방의 사망 보험금도 몰래 준비하세요~ 그 금액도 쏠쏠할겁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박수홍의 친형에게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친형 박씨의 아내인 이모씨의 경우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친형 박씨는 지난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선고와 별개로 서부지법에선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씨는 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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