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 재취업 등으로 일을 해서 작년에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이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스타벅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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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3년 11만799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7086명 중에서 2.03%에 해당한다. 이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삭감당한 연금액은 총 2천167억7800만원에 달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삭감 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말한다. 2023년 A값은 286만1천91원이었다.

현행 국민연금에는 퇴직 후 생계 때문에 다시 일을 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장치가 있다. 1988년 제도 시행 때부터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그것이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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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A값을 넘으면 삭감된다. 삭감 기간은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60세→65세, 2023년은 63세)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마다 출생 연도별로 다르다.

감액 금액은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다. 다만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이다. 최대 절반까지만 감액한다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5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변 상황을 반영해 몇 가지 공적연금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노후에 일해서 돈 번다고 연금 깎는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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