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정부의 ‘필수 의료 패키지’ 등에 반대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수술이 축소되고 환자 수가 줄자 전국의 병원들이 직원 무급휴가를 시행하고 나섰다.

정부의 ‘필수 의료 패키지’ 등에 반대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수술이 축소되고 환자 수가 줄자 전국의 병원들이 직원 무급휴가를 시행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간호사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전날 병동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1주일 단위 ‘단기 무급 특별휴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알렸다.

서울아산병원 역시 직원들에게 한시적인 무급휴가를 허용한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사무·보건·기술·간호직 등 일반직 직원 중 희망자는 1일 단위로 1개월 이내 한시적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병원은 공지했다.

경희의료원도 마찬가지다. 경희의료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병원 병동에서 근무하던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전날부터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병원들의 이런 무급휴가 시행은 병원 수익 악화를 애꿎은 간호사나 일반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필수 의료 패키지’ 등에 반대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수술이 축소되고 환자 수가 줄자 전국의 병원들이 직원 무급휴가를 시행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한간호협회는 같은 날 ‘무급휴가 강요’로 인한 피해 신고가 전국에서 계속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병상 회전율이 떨어지고 수술을 하지 못해 인력이 남다 보니 무급휴가 강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휴가를 쓰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부서 지원 인력으로 보내겠다고 들은 간호사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전공의 사직 사태로 인한 환자와 수입 감소는 병원에 그 책임이 있으므로 무급휴가를 장려할 게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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