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기존에 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폐지를 기본 원칙으로 밝혔는데 사업자(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시나요?”

6일 오후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에 입주한 이기훈 지은텔레콤 대표와 만나 이같이 물었다.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동통신 유통 매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 것이다.

6일 오후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오른쪽)이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에 입주한 이기훈 지은텔레콤 대표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단통법은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조금에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나 쉽게 가격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보조금 규제로 이통사 간 경쟁이 위축됐고, 소비자가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같은 정황은 이기훈 지은텔레콤 대표의 발언에서도 묻어 났다. 이 대표는 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경쟁은) 그동안 정체되다시피 했다. 경쟁을 서로 안 해도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해왔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단통법이 폐지 또는 개선될 경우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정부가 경쟁을 하라고 유도해준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쟁을 할 것”이라며 “경쟁을 하다 보면 유통점이 이동통신을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전경. [사진=안세준 기자]

강 2차관과 이 대표 간 간담이 끝난 이날 오후 2시30분께.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는 여느 때보다 술렁였다. “단통법, 진짜 없어지는거야?”와 같은 목소리가 곳곳에서 새어나왔다. 이동통신 판매점 관계자는 “싸게 판매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 시장 경쟁에 있어 있어선 안될 법이었고 이젠 없어져야 할 법”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현장에선 “단통법만이 문제는 아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 컴바인 관계자는 “단말기 가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동통신 요금제”라며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요금제 가격이 6~7만원대였는데 지금은 10만원, 11만원에 달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비싸니까 안 쓸 수 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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