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환자를 간병하다 손톱에 상처를 내고 이를 방치해 괴사까지 이르게 한 간병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간병인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13일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70대 환자 B씨의 손톱을 깎아주다 손톱깎이로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채, 상처 입은 B씨의 왼손 검지 부분을 소독한 뒤 거즈로 덧대 묶었다. 이후 B씨 손에 억제대 장갑을 끼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치매 등 지병으로 인해 통증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제때 치료받지 못한 B씨의 왼손 검지는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절단이 필요한 수준으로 괴사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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