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거품 뺀다…웨딩업체 가격표시 의무화
서울경제DB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의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서비스 관련 정보 공개가 강화된다. 네일아트 등 미용업은 간이과세가 확대돼 부가세 부담이 최대 85% 줄어든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과 서비스 가격이 공개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말까지 결혼 서비스 제공 업자가 준수해야 할 가격 표시 대상·항목·방법 등을 규정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2026년부터 웨딩플래너와 드레스 임대, 사진 촬영, 예식장 대여 산업 현황과 비용 및 피해 사례 정기 실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결혼 서비스 산업은 가격 투명성이 낮아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상품별 세부 가격을 표시한 예식장은 전체의 8%에 불과했다.

예식장 용도로 개방하고 있는 120여 개 공공시설에 더해 박물관·미술관도 추가 개방할 계획이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국립민속박물관 등이 대상이다.

'스드메' 거품 뺀다…웨딩업체 가격표시 의무화

피부 미용 및 기타 미용업에 대한 간이과세도 올해 3분기부터 전면 적용된다. 현재는 특별시·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40㎡ 이상의 사업장 면적을 보유한 피부·기타 미용 업체들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해당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간이과세는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업체에 부가세율을 1.5~4.0%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부가세율이 10%라는 점을 고려하면 60~85%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웹콘텐츠 등에 대한 창작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유튜브 영상 편집자 외주 계약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웹소설 작가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올 상반기까지 구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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