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서울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로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판사 출신으로 유명 사립대 로스쿨 소속인 50대 A교수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처벌법)로 기소됐다.
이후 A교수는 지난 1월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A교수가 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파악하고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교수의 직위를 해제했다.
대학 측은 “지난해 학교에서 사건을 파악한 뒤 해당 교수의 강의를 중단시켰고 이후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며 “징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감봉보다 중한 징계”라 전했다.
A교수의 지난해 2학기 강의는 도중에 중단됐으며, 학생들에게는 ‘건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강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공지됐다.
하지만 A교수는 징계 기간이 끝나 이번 달부터 시작된 1학기 강의를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성매매를 저지른 교수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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