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2024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4월1일부터 3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4월 서류심사, 7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된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9월 중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일정은 신청 사업자 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를 접하는 시작점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철저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면서 “본인확인기관 지정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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