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머리 짧다”며 폭행 당한 편의점 알바생, 청력 손실 후유증…“보청기 껴야 한다”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한 경남 진주 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후유증으로 청력 손실에 시달려 보청기를 착용하게 됐다.

피해자 A씨는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며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저의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 손상으로 남는다”며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그동안 지켜봐 주시고 맞서주신 만큼 끝까지 힘을 내겠다”며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여자가 머리 짧다”며 폭행 당한 편의점 알바생, 청력 손실 후유증…“보청기 껴야 한다”
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자 X 계정 캡처

A씨는 작년 11월 4일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에게 폭행 당했다. 가해자는 범행 당시 “A씨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5일 A씨의 비정상적 범행으로 피해자 고통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가해자는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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