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백화점 상품권 투자를 미끼로 회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맘카페 운영자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맘카페 운영자 50대 A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수백명으로부터 약 485억원의 자금을 조달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10~39%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대다수는 일반 가정주부들이었으며, A씨는 가정주부들의 신뢰를 쌓은 뒤 상품권 투자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에는 연예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사기 범죄는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근로 의식을 저하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엄중히 처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주지 않거나 최대한 늦게 줄것이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없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20대 아들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됐으며,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사실혼 관계 남편 C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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