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정부가 2025학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에 배정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말라는 목적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방 의대생을 대변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오는 22일 전국 43개 지방 의대생 1만3000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에 대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43개 지방 의대생은 최근 각 대학 총장에게 정부의 증원 방침에 따를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전달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대 증원 2000명은 불법이기 때문에 대학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험생들에게 발표하면 이 또한 불법행위”라며 “이는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의대생들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 필요성이 있어서 의대생들은 대학 총장을 상대로 ‘시행 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분을 배정하면서 현재 각 대학은 이를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교협이 신청을 승인·통보할 경우, 각 대학은 5월 말까지 모집 요강을 누리집에 공고한다.
교육부는 시행계획 제출 마감일과 공고일을 연기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같은 의대 정원 증대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 등은 총 6건이며, 이 중 4건은 법원이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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