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지금보다 더한 고물가 일으킬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주)한강식품을 방문해 닭고기 공급업체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야당이 강행 중인 제2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 개정안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금도 고물가라고 하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 정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품목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나머지 품목 가격은 국민들에게 더한 고물가 상황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농안법 개정안은 위원회에서 (지원) 품목과 기준가를 잡으라고 하고 있는데, (품목 선정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엄청나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농산물 품질 하락도 우려했다. 송 장관은 “농안법 개정안은 남는 농산물에 대한 가격 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품질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다”며 “농산물 품질을 저질화시키는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법이 통과되면) 단수(端數·우수리)만 중요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송 장관은 마찬가지의 우려를 표했다. 송 장관은 “지금도 쌀이 남아돌고 있는데, 밀과 콩은 엄청나게 많이 수입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쌀은 더 과잉이 될 텐데, (정부 입장은) 밀·콩의 자급률을 높여 식량 안보를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양곡법 의무 매입 부분을 빼야 한다”며 “’남는 쌀 의무 매입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남는 농산물을 사들이는 데에 재정을 집중하면 청년농 육성이나 디지털 전환 등에 재정을 투입하기 어려워진다고도 말했다.

송 장관은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육성 등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 식량안보율 제고 등 정부가 구상한, 남는 쌀을 없게끔 하는 계획이 있는데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구상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현재 법안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전문가, 농업인단체 등과 추후 토론회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야당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가들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야당 의원들이 발의했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과정을 생각하면 부작용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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