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자신을 폭행한 남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신동일)은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신을 폭행한 남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월 20대 남자 친구 B씨와 다투던 중 B씨에게 폭행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가 전 애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일로 시작된 말다툼이 이 같은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거나 신체를 때리며 폭행했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부엌에서 흉기 2자루를 가져와 양손에 들고 “나도 남자였으면 너 XX냈다”라며 위협했고, B씨가 A씨의 손목을 잡자 한 손의 흉기를 떨어트리고 나머지 손의 흉기로 B씨에 휘둘렀다.

자신을 폭행한 남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후 A씨는 B씨에 흉기를 모두 빼앗기자, 부엌에서 다른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B씨가 “아프니까 그만 찌르라”고 말했으나, A씨는 “넌 아파야 해”라며 계속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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