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돈 많은 부자만 내는 세금 아닌가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긍정’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2024년, 대한민국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수도권에서 집 한 채만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상속세 신고인원은 2020년엔 전체 사망자 중 3.7%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5.3%로 급증했다. 40% 넘는 증가폭이다. 그만큼 상속세 과세대상이 늘고 있다.
새책 부의 이전(확장판)에서 저자들은 상속세가 과거 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야할 ‘보통의 세금’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면서 준비된 자만이 그 무거운 짐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책은 상속세 절세의 핵심부터 실천방법, 그리고 상속 그 이전부터 준비해야 하는 증여세 절세플랜을 통해 자산을 지키는 완벽한 절세법을 정리했다.
자산 세무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 리치의 이장원, 이성호, 박재영 3명의 세무사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지은이 이장원·이성호·박재영/ 펴낸곳 체인지업북스/ 4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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