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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제공=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도 내 거주 외국 국적 임차인의 피해접수 편의를 위해 신청서 작성 방법과 구비 서류 정보 확인 등을 번역한 \’외국인 전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국 국적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러시아어 등 3개 외국어로 번역한 안내서를 각각 발간했다.

특히 신청서(등기부등본, 지급명령문 등)와 구비 서류의 실제 사진을 삽입하고 \’선순위 담보권\’ 여부, \’압류\’, \’강제경매개시 결정\’ 등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한글로 작성된 안내서*를 발간해 피해자의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지원을 위해 활용해 왔으나, 외국 국적 임차인은 전문적인 법률․법무 용어 및 언어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해 왔었다.

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외국어 안내서 발간이 도내 외국 국적 임차인의 피해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경기도주거복지포털에서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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