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7일 어도어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민 대표는 오늘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간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해왔다. 법원에도 임시주총 소집 허가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어도어 측은 이에 대해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해 민 대표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라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이사진은 이날 모회사 하이브에 10일 오전 서울에서 이사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이사회 안건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임시주총 소집 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주총 소집 의안이 통과되면 임시주총은 늦어도 이달 말 안에는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를 비롯해 민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신모 부대표·김모 이사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하이브가 지분 80%를 보유한 현 지배 구조상 임시주총이 일단 열리면 대표이사 해임안이 상정·통과되는 것은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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