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부하에게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국대사가 징계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이어간다. 외교부는 정 대사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는 주재관 대상 교육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외교부는 이 같은 발언 등이 징계 등 신분상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정 대사에게 제기된 또 다른 의혹인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다른 사안 역시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으므로 ‘불문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월초 주중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씨는 정 대사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외교부 본부에 제출했다.
이에 외교부는 A씨와 정 대사를 분리 조치한 뒤 베이징 현지에 감사팀을 보내 지난달 15일부터 약 10일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달 28일 정 대사는 입장문을 통해 “언론의 보도 내용은 일방의 주장만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결백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첫 주중대사인 정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동창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이자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으로 지난 2022년 6월 주중대사에 내정, 같은해 8월 정식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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