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8일 오후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했다. 구속 여부도 결정된다.
A씨는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건물 옥상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옥상에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진술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B씨를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범행 2시간 전 경기도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B씨를 불러내는 등 사전에 범죄를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출신으로 현재 서울의 한 의대 재학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8일 부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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