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7일자로 이루다의 범용전기수술기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명령했다.
GMP 정기심사 미신청이 그 사유다.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등이 근거다. 처분 기간은 이달 8일부터 8월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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