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현대캐피털 아메리카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군들의 리스·할부 구매 차량 26대를 법원 명령 없이 임의로 압류해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고 CBS뉴스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대캐피털 아메리카는 현대차의 미국 법인 중 하나다. 법무부는 현역 복무 중인 군인들이 소유한 차량을 회수하는 것은 군인 민사구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 법은 군인이 군 복무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금이나 구매 할부금 일부를 지불한 차량 등에 대해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군 복무 중 해당 물건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현대캐피털 아메리카는 지난 2017년 공군 소속 제시카 존슨이 현역 복무 중이나 부대에 배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후 그의 현대 엘란트라를 압수해 판매했다. 존슨은 계약금 중 1만3769달러를 내지 않은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현역 복무 중이던 군인의 차량을 압류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CBS는 “법무부는 최근 제너럴모터스(GM), 닛산, 웰스파고 등과 유사한 소송을 해결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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