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프로배구 OK금융그룹 세터 곽명우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에 단행한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의 트레이드도 무산됐다.

사진=한국배구연맹
사진=한국배구연맹

12일 OK금융그룹 구단 등에 따르면 곽명우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구단 관계자는 “선수 개인 신상 문제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선수가 사법처리를 받았다는 걸 최근 확인했다”라며 “이에 한국배구연맹(KOVO)에 트레이드 공시 철회를 요청했다”라고 했다.

곽명우는 2013-2014시즌 V리그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1순위로 OK금융그룹 배구단에 입단했다. 10시즌 동안 한 팀에서만 뛰며 2014-2015시즌, 2015-2016시즌 OK금융그룹 배구단의 2연속 챔피언결정전 우승에 기여했다.

곽명우는 2023-2024시즌 중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판결이 난 뒤에도 곽명우는 경기에 출전했고 시즌이 끝나고 양 구단은 트레이드까지 추진했다. OK금융그룹 구단은 트레이드 논의가 끝난 뒤에야 곽명우가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곽명우는 KOVO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 KOVO 상벌규정 3장 제10조 1항은 ‘성범죄(성희롱 포함), 폭력, 음주운전, 불법약물, 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구성원’을 징계 대상으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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