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어머니가 암투병중이라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했는데 회사에서 휴직전 마지막 근무일에 “쉬어서 좋겠어요” 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하고 괴롭힘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사용 자율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59%)은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도 가족돌봄휴가나 가족돌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직장인들에게 가족돌봄휴가(휴직)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가 59%로 ‘그렇다’(41%)보다 18%p 높았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유급 연차나 유급 빨간날보다 사용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은 ‘유급 여름휴가’보다도 사용이 어려운 것.

직장갑질119는 지난 2022년 4분기(12월)부터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점검했는데, ‘사용이 어렵다’ 응답이 늘 50% 이상을 기록하기도.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비정규직(70.5%)이 정규직(51.3%)보다, 5인 미만(72.1%)이 300인 이상(41.6%)이나 공공기관(38.2%)보다, 150만원 미만(73.9%)이 500만원 이상(40.7%)보다, 일반사원(68.5%)이 상위관리자급(34.4%)보다, 여성(64.3%)이 남성(55%)보다,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응답률 격차가 30%p이상인 경우는 일반사원과 상위관리자(격차 34.1%p), 월 15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격차 33.2%p), 5인 미만과 공공기관(격차 33.9%p), 5인 미만과 300인 이상(격차 30.5%p)이었다.

그 외 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격차 22.6%p), 비정규직과 정규직(격차 19.2%p) 역시 큰 격차를 기록했다. 다른 휴가·휴직 제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건이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률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셈이다.

직장갑질119 김현근 노무사는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고, 심지어 현행법상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조차 없다. 그럼에도 이렇게 제도 활용이 어려운 현실은 사업주의 ‘일과 삶,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라며 “돌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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