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신경질환을 앓는 고양이 급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제보에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으나 명확한 원인 물질이 드러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의뢰된 고양이 10마리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7종), 세균(8종), 기생충(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영양결핍 3종, 중독 31종)과 그 외 유해물질 859종(살서제 7종, 농약 669종, 동물용의약품 176종 등)에 대해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해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30여 건과 유통 중인 관련 사료 20여 건 등에 대해 유해물질 78종과, 바이러스 7종·기생충 2종·세균 2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 결과 ‘적합(또는 음성, 불검출)’으로 판정됐다.
다만, 농식품부는 원인물질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조사 및 검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동물의료계·사료업계·동물보호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반려묘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기력증을 보인 후 신경·근육병증을 앓다 폐사한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했다.
이 같은 증상을 보이는 고양이들은 뒷다리를 절거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신경 증상 외에도 급격한 신장 수치 저하, 높은 간수치, 혈변, 혈뇨, 식욕부진 등을 동반해 기력 없이 죽거나 치료를 받았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와 사단법인 묘연은 동일 증상을 보이는 고양이들이 특정 제조원에서 생산된 고양이 사료를 급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농식품부에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사료협회는 정부 및 공인검사기관의 유통사료 검사 결과 반려동물 사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국사료협회 측은 “사료기술연구소에서도 유통사료에 대한 중금속,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살모넬라 등 안전성검사를 실시했고, 마찬가지로 ‘불검출 또는 적합(사료관리규정)’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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