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여성 환자가 뇌 시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연이 전해졌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병원이 이에 불복한 것으로 알려진다.

JTBC는 두통을 호소하던 50대 여성 A씨가 2022년 10월 대전의 한 대학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뒤 뇌 스텐트 시술을 권유받았고, 시술 후 2주 만에 사망했다고 지난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시술을 망설였지만, 시술 경험이 많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의사의 말에 결국 시술을 결정했다. 특히 해당 의사는 시술 동의서에 “시술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도 적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A씨는 시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2주 뒤 숨졌다.

유족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의료분쟁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그 결과 병원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며, 병원이 유족에게 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나왔다.

중재원은 결정문에서 “망인의 경우 보존적인 치료를 하며 추적검사로 관찰하는 것이 의학상식”이라며 “교과서도 보존적 치료를 권고하는 사안인데, 의료진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주장 외에 반드시 시술을 했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밝히고 있지 않아 의료과실로 평가함에 어려움이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해당 병원 측은 강제성이 없는 중재원의 조정에 불복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유족은 병원을 경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병원 측은 JTBC 취재진에게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치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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