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준수 기자]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궁적출률이 가장 높은 국가. 이런 상황에서 2016년, 자궁을 적출하지 않고도 자궁근종을 치료할 수 있다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 하이푸(HIFU)시술이 등장했으니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환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일부 환자들에게서 하이푸 치료비 실비보험금 수령이 힘들다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초기 진료지침에 하이푸 대상환자를 ‘폐경 전’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환자로 명시해둔 것을 보험사 측에서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갱년기 자궁근종 환자들의 하이푸 시술비 지급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활기를 띠던 자궁보존치료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사그라드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최근까지도 이어져왔다.

그러나 지난 2월, 8년만에 하이푸 진료지침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우려에 또 다른 반전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진료지침에서는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치료대상을 ‘폐경 전’ 환자뿐아니라 ‘폐경이행기’ 환자까지 확대한 것에 이어 기존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항목에 있었던 ‘다발성 자궁근종으로 장시간 치료가 예상되는 경우’를 학술적 근거부족으로 삭제한 것이다. 실제로 다발성 자궁근종의 장기간시술 치료 성공사례들이 나왔던 것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트리니티여성의원 정난희 대표원장은 “이번 진료지침 개정을 통해 갱년기 여성들도 출혈이나 통증 등 증상이 발생할 경우 자궁근종 하이푸 치료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밝히며 “여성의 건강한 삶에 있어 자궁보존은 중요한 문제”라고 이번 의료지침 개정을 반겼다.

이어 “폐경기 이행중인 여성들 가운데 자궁근종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생리통이나 생리과다, 부정출혈 같은 자궁근종 의심증상이 있으면서도 수술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병원에 가지 않는 환자들도 많다고 들었다”며 “이번 진료지침 개정을 계기로 폐경이행기 여성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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