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60대 환자가 위 용종 제거 내시경 시술 후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을 둘러싼 환자 측과 병원 측의 의료분쟁 조정 사례가 소개됐다.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이뤄진 의료분쟁 조정사례 99건을 모은 ‘의료분쟁 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시행한 위내시경 결과 이형성 병변이 있어 2021년 8월 병원을 내원해 내시경 점막절제술을 받았다.

A씨는 시술 다음 날 오전 복부 CT를 촬영한 후 내시경(상부소화관 출혈지혈법)을 시행 받았고, 오후 4시경 추가 내시경(출혈지혈법)을 시행 받았다. 시술 2시간 경과 후 A씨는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같은 날 저녁 중환자실로 이동해 응급내시경으로 지혈 처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토혈하는 등 상태가 악화됐고, 이튿날 새벽 사망했다.

이에 A씨 측은 위내시경 시술 후 과다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고, 출혈에 대한 처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이며 보호자에게 정확한 상태와 처치 계획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 병원에 손해배상금 1억6811만원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상부위장관 종양의 점막하 박리술 시행 중 출혈은 약 20%에서 90%까지 보고되며, 점막하층에는 많은 혈관과 신경, 림프관이 지나기 때문에 시술 중 출혈은 매우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출혈에 대해 적절한 처치를 했으며 시술 전후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중재원은 A씨에 대한 진단과 내시경 시술 과정은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봤다. 또한 과다출혈과 사망이 내시경적 점막절제술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병원의 의료행위 주의의무 위반이나 동의서 검토 결과 설명의무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

중재원은 “의인성 위궤양 출혈이 내시경적 지혈술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발해 과다출혈이 됐기 때문에 병원의 의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점 등에 대해 A씨의 나이와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A씨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적절한 위자료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에 당사자들은 병원이 진료비 지급채무 전액을 면제하고 유족 측에 25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A씨 측이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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