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 사진=BBC뉴스 제공 |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정준영의 사생활을 최초로 폭로했던 여성이 KBS로부터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BBC뉴스코리아에 공개된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에 정준영의 불법 촬영 혐의를 최초로 보도한 기자가 등장했다.
최초 보도 기자는 “정준영의 전 연인 A 씨가 KBS 측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증거가 불충분하면 당신이 무고죄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 �� 정준영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준영 전 연인 A 씨는 지난 2016년 2월 정준영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사실을 발견하고 그를 고소했다.
하지만 KBS 측 변호사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밝힌 A 씨. 이를 취재한 기자는 A씨는 정준영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고 이후 정준영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KBS 측 변호사가 그에게 접촉한 뒤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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