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SG닷컴(에스에스지닷컴)과 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20일 공정위는 SSG닷컴과 컬리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를 부당하게 수취한 행위 △사실상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SG닷컴과 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사진=공정위]

SSG닷컴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00만원이 부과됐고, 컬리에는 시정명령만 내려졌다.

SSG닷컴과 컬리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SSG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체에게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서면 약정,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 비율 50% 초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SSG닷컴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이후에는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관리·판매에 소요되는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컬리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식적 협의 절차만 거친 채 1850개 납품업체와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컬리가 그간 일부 납품업체에 대해서만 성장장려금을 받아 오다가, 2022년 계약 개시일을 불과 1개월 앞두고 모든 납품업체에게 ‘2022년도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해당 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며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빈번한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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