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까지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진료 받을 수 있었지만, 환자 본인 확인이 필수적으로 시행된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스1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스1

당국은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존재한다.

개정안에 따라, 병·의원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자서명인증서나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된다.

19세 미만이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본인 확인이 제외된다.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나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중증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은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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