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광역시의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지방 광역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도시공사들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를 올리기로 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건설과 분양을 맡아 수익을 투자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방식을 뜻한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자잿값·인건비 상승 여파로 건설공사비가 치솟으면서 공사비 증액 여부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아서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지방도시공사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앞선 작년 10월 국토부는 PF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한 바 있다. 공사비 인상, PF 금리 인상으로 위기에 몰린 사업장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1차 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4건을 접수했따.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70%(24건)에 달했다. 이들 사업장의 공사비 규모만 7조6000억원을 차지할 정도로 갈등이 심했던 것이다. 이에 조정을 신청한 건설사 대부분이 공사비 상승분을 공공이 일정 부분을 더 부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해도 LH가 이를 지속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이 같은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PF 부실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PF 조정위는 공사비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건설공사비지수로 산출한 실제 물가상승률에서 통상 물가상승률을 빼 ‘급등 물가상승률’을 구한 뒤 이를 공사비 분담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가령 LH와 민간 건설사가 각각 60%, 4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총 사업비 1000억원의 공공주택사업이라면, 급등 물가상승률이 10%로 산출됐을 때 LH가 오른 공사비 100억원 중 지분율에 따라 60억원을 민간 건설사에 보전해주는 것이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감사 면책’을 받은 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 공사비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공사비 과정에서 LH 등 공공기관이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맹점 때문에 책임 추궁을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증액 조치는 두달가량 소요되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 이후 하반기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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