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독점한 채 경쟁사 ‘방해 공작’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부품 구매를 막고 시장 진입을 방해한 ‘삼표레일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1일 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삼표레일웨이는 열차 궤도 전환을 위해 사용되는 구조물인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레일웨이는 2016년 경쟁사인 세안이 분기기를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인 망간크로싱, 특수레일 등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자 부품제조업체들에 세안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했다.

세안은 망간크로싱 구매를 방해받자 대체 부품인 합금강크로싱을 개발, 이를 이용한 분기기를 제조해 2018년 국가철도 공단에 성능검증을 신청했다.

이같은 정보를 입수한 삼표레일웨이는 성능검증에 부당하게 개입해 세안의 성능검증을 지연시켰다.

특히 성능검증 위원 명단 및 안건 등 비공개 자료 200여건을 부당하게 입수했다.

또 세안의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방해 공작도 벌였다.

이에 따라 후발주자였던 세안의 철도 분기기 시장진입은 4년 가까이 지연됐으며 삼표레일웨이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독점이 장기화한 시장에서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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