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국토교통부가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고 2174건을 심의한 결과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땅집고] 전세사기피해지원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모습. /조선DB

상정안건 2174건 중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452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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