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앱(APP)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는 모습. /우대빵부동산


[땅집고] 우대빵부동산은 ‘아파트는 우대빵’ 앱(APP)을 통해 포털에 등록된 본인의 아파트 가격을 직접 수정하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통상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집을 내놓으면 공인중개사가 포털에 매물을 등록한다. 매물 가격을 수정하려면 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요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중개사들은 가격 변경을 거부하거나 만류하기도 한다. 집주인이 아닌 중개사가 가격 결정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 우대빵부동산의 지적이다.

이창섭 우대빵부동산 대표는 “매물 등록이나 가격 조정 모두 집주인이 중개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집주인은 원하는 가격을 원하는 시점에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직접 가격을 조정할 수 있어야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쉽게 노출돼 거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대빵부동산 앱에는 매물 가격을 집주인이 100만원 단위로 손쉽게 수정할 수 있다. 가격 조정을 마친 뒤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이 대표는 “서울 아파트의 경우 반등하는 단지와 하락하는 단지가 공존하고 있다”며 “새로 도입한 기능을 개별 지역과 단지 상황에 맞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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