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0대들에게 경복궁 담장 낙서 테러를 사주한 일명 ‘이 팀장’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여 만이다.
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전날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과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이 팀장’으로 불리던 A씨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임모(18) 군과 김모(17) 양에게 ‘낙서를 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지시해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지시를 받은 임군 등은 지난해 12월16일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장 등에 스프레이로 ‘영화공짜’ 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관한 문구를 약 30m 길이로 적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국가유산청도 이날 감정 평가 전문기관이 잠정 추산한 ‘복구 비용’을 공개했다. 잠정 평가 결과에 따르면 복구 비용은 총 1억 5000여만 원이다. 10대들이 A씨의 사주를 받고 저지른 1차 낙서 복구 비용이 1억 3100여만 원, 20대 남성이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장에 모방 범죄를 저지른 2차 낙서 복구 비용은 1900여만 원이 책정됐다.
이와 관련해 국가유산청은 “오는 6월 1·2차 낙서범에게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2020년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낙서 등 훼손 행위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 및 비용 청구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는데, 만약 이번 손해배상 청구가 실제로 이뤄지면 관련 법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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