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알박기’ 행위 금지법 발의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시민의식으로 성숙한 주차 문화 정착 기대

주차장 자리 맡기
상식을 벗어난 추태

주차장 알박기 사례 –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주차장에서 자리를 맡는 행위, 일명 ‘알박기’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다. 주차하려는 차량 앞에 뛰어들거나, 자리를 지키며 경적을 무시하는 등의 행동은 운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작년,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사람이 차량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은 자동차에 대한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사람이 주차장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구멍 많은 법 때문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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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알박기 사례 –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현재 주차요원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비키지 않는 경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와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로 법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 많다. 따라서 보완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람이 차량을 막아설 경우 ‘주차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주차칸 선점 문제가 블랙박스 영상 제보 채널에 자주 등장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차 자리 선점 행위가 금지돼 주차장 이용객 간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행히 공영주차장은 견인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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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견인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얼마전에는 공영주차장에 한해 주차 알박기를 응징할 규정이 통과 됐다. 7월 10일부터 시행 될 예정인 이번 규정은 무료 공영 주차장에 차량을 장기간 방치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시·군·구청장은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를 장기 방치차량으로 규정,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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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주차장에서의 문제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타인을 배려하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도 필요하지만, 운전자 개개인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행되어야 성숙한 주차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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