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홍두깨 육회용 포장육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온달축산(인천광역시 서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홍두깨 육회용(식품유형: 포장육)’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수대상은 가공일자가 2024년 5월 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실시간 인기기사
- 식약처, 시험·검사 분야 현장 중심 소통 위한 발전협의체 출범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범위 확대…음료류 외 모든 조리식품도 미생물 기준 신설
- 빙그레, ‘더:단백’ 드링크 모델로 배우 김무열 발탁
- 식약처, 시험·검사 분야 현장 중심 소통 위한 발전협의체 출범
- 이중턱살 제거하는 얼굴지방흡입, 처짐은 없을까?
- 우울증·불안감 동반하는 생리전 증후군…한의학적 치료는 어떻게?
- 식약처, 알츠하이머 치료제 신약 ‘레켐비주’ 허가
- 출생통보제ㆍ위기임신 지원 7월19일 시행…준비 상황 철저히 점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