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든 은행이 최고경영자(CEO)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문서화한다. 또 다수 은행은 경영승계절차 단계별로 최소 소요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은행지주·은행(이하 ‘은행’)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은행들이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 추진 중”이라고 평가했다. 8개 은행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NH, BNK, DGB, JB)과 16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부산, 경남, 대구, 전북, 광주, 제주, SC, 씨티, 카카오, 케이, 토스)를 점검했다.
사외이사 지원조직 부문에서는 11개사가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 지원 전담조직(이사회사무국) 설치를 완료한데 이어 대부분 은행이 연내 이행 예정이다.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안건검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은행이 회의자료 조기송부(최소 7일 전)를 내규화할 계획이다.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부문에서는 대부분 경영승계계획 구체·문서화를 진행 중이다. 일부 은행은 임기만료 예정시 CEO 자격요건을 포함한 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횟수(기존 연 1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모든 은행이 현재 CEO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 경영승계절차를 개시(문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수 은행이 경영승계절차 단계별 최소 소요시간 부여를 고려하고 있다. 지주별로 은행에 자회사 CEO 후보군 정보제공, 교류기회, 인터뷰 참석, 추천·의견 제출권 부여 등도 검토한다.
금융감독원은 금년도 은행 이사회 소통 프로그램(5월23일~)을 통해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한 이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감독·검사업무 수행시 동 모범관행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이 각사별 특성에 맞게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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