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욕 고취와 경영성과 공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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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최근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사주조합 설립은 노조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근로의욕 고취와 경영성과 공유를 위해 제안했으며, 사측이 이를 받아들여 성사됐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고려아연 우리사주조합에는 고려아연 및 자회사(서린상사, 케이지엑스, 케이지그린텍, 케이잼, 스틸싸이클, 켐코) 임직원이 가입할 수 있고, 등기임원과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예탁기간은 1년이며 장기보유 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임직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매입 대금(5만∼50만원)을 내면 회사 측이 같은 금액을 무이자로 추가 지원하는 ‘1 플러스 1 방식’으로 운영한다.
문병국 고려아연 노조위원장은 “직원들의 주인의식이 높아져 회사가 더욱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조를 중심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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